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설치 등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파손된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택 내 편의 시설 및 안전 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을 지원합니다.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 가구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에게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 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 장치와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을 지원합니다. 단, 리모컨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처: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12개 유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은 일반 주거 개선 사업 대상이며, 예산 잔액 발생 시 실태 조사 결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예: 수선유지급여 등).
      • 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 장애 정도,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 규모: 지원 대상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 금액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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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