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농업 경영 안정 도모하세요!

천안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천안시가 지역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출하 후 대금을 기다리는 불안감 해소
  • 농업 경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 개발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천안시 관내에 거주하며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 내용: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하고, 천안시에서 지역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가능
  • 지원 규모: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농가별로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농산물 출하 시기 및 농협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1. 농협 방문: 거주 지역의 농협을 방문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농업 경영 정보 등) 제출
  3. 심사 및 승인: 농협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
  4. 계약 체결: 승인 후 농협과 농산물 출하 및 대금 지급 관련 계약 체결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천안시 관내 지역 농협
  • 문의: 천안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는 농산물 종류, 생산량,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또는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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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천안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