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월 3만원 지원 안내

본 안내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 기타 시군구에서 정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

2. 지원 내용

본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조손가정에 월 3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조손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주민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접수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전화번호: **

5.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내용

본 사업은 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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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