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 안내

의성군은 양봉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봉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봉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법 제3조와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의성군에 축산업 등록된 양봉 사육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1월 ~ 12월(연중)
  • 대 상: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사업 내용: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2. 사전 절차 및 추진 계획

  • 2022년 1월: 신청 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2년 2월: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2년 3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
  • 2022년 4월 ~ 12월: 사업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봉 사육농가는 의성군 도시환경국 환경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경상북도 의성군 도시환경국 환경축산과
  • 문의: 054-830-xxxx (담당자: 홍길동)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축산과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비 지원은 선정된 사업자에게만 지급되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정산을 거쳐 최종 지급됩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의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축산과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의성군은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봉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의성군 도시환경국 환경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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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