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효행수당, 3년 이상 거주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10만원 지급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매달 10만원의 효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지원하고, 효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동구의 정책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거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단,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효행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효행수당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과 끈끈한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통해 효행수당을 신청해보세요.


주요 내용

동구 효행수당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과 끈끈한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동구에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효행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경우
  •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단,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효행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행수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

접수 및 문의

효행수당 신청은 동구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동구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효행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 효행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구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내용

동구 효행수당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 증진과 효 사상 확산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통해 효행수당을 신청해보세요.

전체 요약

동구 효행수당은 3년 이상 동구에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 증진과 효 사상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