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이용 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 관리, 신생아 양육 지원, 가사 활동, 감염 예방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건강 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 운동 지도, 건강 교육 등
  • 신생아 양육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기저귀 교체, 잠자리 교육 등
  • 가사 활동 지원: 간단한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정서 지원: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상담 등
  • 감염 예방 교육: 신생아 감염 예방 교육, 위생 관리 교육 등
  • 정보 제공: 산후 관리, 육아 정보, 지역 사회 지원 정보 등

신청 방법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보건소에서 신청 자격 및 서류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접수 및 문의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전광역시 보건소 연락처: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대전광역시 시민체육건강국 건강보건과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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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지원 대상자는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 파견 시간은 1일 4시간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건강관리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사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접수,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