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학생 대상 30만원 지원

경기도는 도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학교에서 현물(교복)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및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경기도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구입 실비 지원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 기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본 사업은 경기도민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