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지원하고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이고 국적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은 1인당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격 요건은 곡성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지원 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곡성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곡성군 주민복지과
- 문의: 곡성군 주민복지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자격,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곡성군 주민복지과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곡성군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지원하고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는 곡성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