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 요금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다자녀가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경형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위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숙지하여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차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감면 대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주차 요금 감면 신청은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차장 관리 사무소 또는 거주지 시군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주차 요금 감면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증명서 발급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요금 감면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 주차 요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주차 관련 정보를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요금 감면과 관련된 문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글에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 감면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주차장 관리 사무소 또는 거주지 시군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