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부에게 주택 마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를 위한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유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는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요 내용
- 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0.5% 가산 최대 1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거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신청 방법
- 거제시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출생증명서(미혼모부), 주택 전세 계약서, 주택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거제시 주민센터
- 문의: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또는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라면 거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정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또는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