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등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매장 환경 개선,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매출 증대, 고객 만족도 향상,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사업 개요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등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정된 사업체, 기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사유가 있는 사업체
지원 내용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점포 환경 개선: 매장 내부 및 외부 환경 개선, 인테리어 공사, 시설 설비 교체, 장비 구입 등
- 시스템 개선: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POS 시스템 도입,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제작 등
- 제작비 지원: 홍보물 제작,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마케팅 자료 제작 등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방문 신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접수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선정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 기준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성,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사업 결과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경영 환경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등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6개월 이상 된 경기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선정 시 매장 환경 개선,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 고객 만족도 향상,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