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는 관내 산과의원에서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의 구급차 이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거제시 관내 산과의원에서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산과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이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거제시 관내 산과의원에서 분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
- 지원 내용: 민간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 절차:
- 분만응급환자 발생 (산과의원에서 부산, 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 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 (증빙서류 제출)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 결정 (보건소)
신청 방법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거제시 보건소에 이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의뢰서: 산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 진료비 영수증: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 구급차 이송비 영수증: 민간 구급차 업체에서 발급받은 이송비 영수증
- 신분증 사본: 산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접수 및 문의
거제시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접수처: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지원 대상은 거제시 관내 산과의원에서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 지원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송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거제시 보건소의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거제시에서는 관내 산과의원에서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의 구급차 이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관내 산과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와 신생아이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거제시 보건소에 이송비 청구를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 진료비 영수증, 구급차 이송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제시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